신현영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상담 등 국가 지원 체계 마련
“안전한 출산 가능하도록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 시급”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 임신 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범위를 ‘위기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위기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안 제4조)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 임산부를 포함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5, 제6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의 3)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위기 임산부·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위기 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두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최종윤·송재호·유정주·정필모·윤영덕·정태호·정춘숙·김윤덕·최혜영·이동주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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