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작가가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옥상 작가가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의 작품을 시립 시설 내에서 철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오는 8월17일 열릴 예정인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임씨의 작품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립 시설 내 설치 또는 관리 중인 임씨의 작품은 총 5점이다.

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인 서울시 중구 ‘기억의 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하되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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