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일자 우려 표해
“교권-학생인권, 모순‧대립 아닌 상생 관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게시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게시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최근 서울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사건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제시해 인권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와 학생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8일 학부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를 언급하며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교육에 전념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엔 경계할 점이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며 “체벌 관행이나 여학생의 속옷까지 점검하던 복장 규제 감소, 학생이 학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한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지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제작도 검토 중이다. 2024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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