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트위터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중범죄의 경우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기소권을 갖도록 군 사법 체계 개편안에 서명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각)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트위터에 "성폭력을 끝내는 것은 내 공직생활의 우선순위였다. 이 명령은 군대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에게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950년 이 법이 이행된 이후 가장 중대한 군사사법체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휘관이 부하의 성폭력 등 중범죄 조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졌다. 이 때문에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문조사에서 약 3만 6000명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유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보다 2만 명이 늘었다.

이 명령의 변화 중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특별재판고문실(OSTC)을 통제하는 규칙을 제정한 점이다. 독립적인 군 검사로 구성된 고문실이 중범죄와 관련한 검찰 결정을 내린다. 또 군사재판 전후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의회 문턱을 넘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이행한 조치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구성한 군내 성폭력 관련 독립심사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기소를 지휘계통 밖으로 넘기도록 권고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CNN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여기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가 처리해 온 방식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각 군은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을 꾸려야 한다.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 안에 OSTC가 설립됐고 인원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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