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최소화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 적극 지원 취지”

지난 7월20일 경남 창원 씨네아트리좀에서 '첫 변론'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사회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상영을 반대하는 청년 3인이 상영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 제공
지난 7월20일 경남 창원 씨네아트리좀에서 '첫 변론'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사회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상영을 반대하는 청년 3인이 상영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 제공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의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영화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