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성매매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보란 듯 국내 최대 로펌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박 의원은 판사에 대한 징계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법조 카르텔 때문이라고 이번 기회에 솜방망이 처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들통난 일과 관련해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A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판사는 곧바로 A로펌으로 갔기 때문”이라며 “6년 전엔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었다. 그분은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로펌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라면 파면 혹은 해임 등 공무원 연금조차 깎일 판에 판사는 아무 장애 없이 로펌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판사의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판사 징계에) 파면,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사법,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법 위에 군림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이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검사징계법조차 검사의 해임과 면직을 규정하고 있기에 파렴치범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변호사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달 내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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