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공직 임용 제한 규정
‘평생→20년’으로 단축

“미성년 성범죄 공무원 신뢰 어려워” 비판에도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헌재 결정 반영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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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여성·아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제한’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을 내렸다. 2022년 11월에도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취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2년 12월1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던 규정도 ‘3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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