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대부분 인정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가 21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피소’ 보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영상 캡쳐
후배 보조훈련사를 상습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영상 캡쳐)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보조훈련사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이 소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 총 7건 중 증거불충분 1건을 제외하고 6건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 소장은 업계에서 지닌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8개월여간 A씨를 성희롱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형사고소 당했다. A씨는 이 소장이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이 소장 측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소장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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