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11일 직위해제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요청을 받고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는다”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등 총 9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경위는 교육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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