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의 범죄 혐의를 빼고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2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사단장과 초급간부까지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 4명엔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된다.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 사단장 등 관련인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추가 구두 지시를 받았지만 사건을 경찰에 넘겼단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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