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최효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오른쪽)와 유동근 SK에코플랜트 공사관리담당(왼쪽)이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안심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지난 29일 참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최효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오른쪽)와 유동근 SK에코플랜트 공사관리담당(왼쪽)이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안심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지난 29일 참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가 SK에코플랜트(주)(이하 SK에코플랜트)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최효진 기술이사와 유동관 SK에코플랜트 공사관리 담당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국민 안심(安心)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 확산 △한국전기설비규정(KEC)‧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과 검사기준 고도화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의 안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편리·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 설비설계, 시공을 검토해 인증한다.

최효진 기술이사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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