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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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 집안일, 자신의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며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인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한 가지 원인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 모두가 처벌받게 되면 두 아이의 보호 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친모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살기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관련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오다 이들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친모는 자신의 4살 친딸에 폭행을 일삼고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35년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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