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 조사

7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이는 남성(3.4%)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다. 정규직 남성(2.5) 5.8배에 달한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다. 이는 각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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