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사금융단체로부터 압수한 현금 ⓒ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이 불법 사금융단체로부터 압수한 현금 ⓒ고양경찰서 제공

연 40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할 경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30대) 등 6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시에 있는 사무실 9곳에서 피해자 212명에게 모두 5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만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직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상대로 비대면 소액대출은 해준 후 연 최대 4000% 이상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아냈다.

대출은 10만~50만원 사이의 소액으로만 이뤄졌으며, 수금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도박 등에 빠져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얼굴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이뤄진 조직으로,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 역할을 세세하게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명품시계(1억6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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