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유어썸머
가수 정바비. ⓒ유어썸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정씨에게 성폭력과 불법촬영을 당해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20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정씨는 2020년 7월12일부터 그해 9월24일까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기소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정씨가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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