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간소화법, 13일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소비자단체 “소비자 편익은 필수적인 서비스”
일부 환자 단체 “의료법, 약사법에 정면충돌”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주사액 보관고에 미개봉된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 상자가 놓여 있다.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주사액 보관고에 미개봉된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 상자가 놓여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단체가 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건, 당연히 제공돼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넘기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간에서 관리해 줄 중개 기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매년 2500억원”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만명으로,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적지 않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2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또한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3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비자단체는 청구 방법이 불편해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일반보험은 소비자가 본인 부담금 납부 또는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기관과 의료기관이 진료비에 대해 알아서 처리한다”며 “실손보험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모두 낸 뒤 보험사에 별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에 불이익” 일부 환자단체·의협도 반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사기업의 영리 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도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대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 무산… 오는 18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보험사의 의료 정보 악용 우려, 여러 법리적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처리가 무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예외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14년간 국회에서 논의돼 온 점,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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