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간담회 사흘 뒤인 7월12일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방송 보도가 나왔다. 송 전 장관 등은 해당 보도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하여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송 전 장관 등이 '사실 확인서'를 만들며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