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2년으로 감형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제보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가 공군본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경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 등을 결정한 사람이 전익수 전 실장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는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증거사용, 위조사문서행사, 군인권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1년 감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와 별개로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군인권센터에 녹취록, 녹음파일을 제보한 것을 법원,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녹취록 등을 법원,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보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사 유족 측이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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