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제작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분류

보육교사 활동보호 대응 가이드 책자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활동보호 대응 가이드 책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제작된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보육 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 정보와 대처 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이 제작돼 배포된 바 있다.

이번에 제작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보육 활동 침해 행위에는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보육 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이드는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 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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