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전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논평
경찰신고 3만건 달하는데 검거는 8.4%만
‘직접 위해 없었다’며 집행유예 미만 판결
스토킹피해 지원, 가정폭력에 통합됐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오히려 축소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스토킹 살인을 저질러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왼쪽부터) 전주환,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스토킹 살인을 저질러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왼쪽부터) 전주환,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가해자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축소돼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전)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22년의 기다림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기를 고대했으나,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한 통계에서부터 드러난다. 2022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걸려 온 스토킹 관련 상담전화는 전년도(2710건)에 비해 약 3배(6766건)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112신고 역시 2배 이상(2021년, 1만4509건→2022년, 2만9565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해 스토킹 검거 건수는 신고 건수의 8.4%(2485건)에 그쳤다.

한국여전은 “사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및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미온적 태도로 임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3심 양형통계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논평을 내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18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논평을 내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전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적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정폭력 지원 사업에 통합하여 구색맞추기 식으로 ‘스토킹’ 사업을 끼워 넣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변죽만 울리는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제도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믿었던 여성들은 지난 7월의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과 작년 9월의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은 물론, 그 외 보도조차 되지 못한 수많은 스토킹 피해를 목격하며 스토킹처벌법과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물었을 것”이라며 “국가는 스토킹이 여성폭력 범죄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폭력 근절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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