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과 신도들의 모습. ⓒ안티JMS.net
정명석과 신도들의 모습. ⓒ안티JMS.net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조은(44·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간부들은 정명석의 이같은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 교회에 대해 이뤄온 것들이 많은데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범행을 묵인했고 실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국장 김씨는 여신도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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