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44명 중 31명만 해임·파면
퇴직 피해자 평균 근속기간 3년 미만
“인턴 대상 비위 등은 일벌백계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뉴시스

지난 5년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가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중 20%는 직장을 이미 떠난 상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이하 성비위 등)의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모두 185명으로, 지난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퇴직한 피해자(이하 퇴직 피해자) 36명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약 63.9%인 23명이 의원면직이었고, 약 27.8%(10명)가 계약만료였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심지어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하며 이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도 10명에 달했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약 31.5개월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퇴직 피해자의 근속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하 근무가 15명, 1~3년 근무가 10명, 3~5년 근무가 6명, 5년 이상 근무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그리는 ‘꿈의 직장’ 중 하나다. 하지만 성비위 등의 피해자가 된 직원들에게는 그저 악몽 같은 곳, 두려운 곳일 뿐이다”라며 “인턴, 실습생 등 정규 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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