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거리 멀고, 거짓 진술도 일삼아”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법원이 제자를 성폭행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소재 국립대 전 교수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은 1심과 같이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만장일치로 파면 조치했다.

2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한 피고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