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282곳 중 129곳(45.7%) AED 설치 안내 표시
한국소비자원 “지하철역, AED 설치의무시설로 지정해야”

AED 설치안내표·AED 유도안내판 ⓒ한국소비자원
AED 설치안내표·AED 유도안내판 ⓒ한국소비자원

서울과 경기도 지하철역 내 절반에 가까운 출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안내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7일 서울과 경기도 지하철역 가운데 승·하차 이용객 수 상위 30개소에 설치된 AED 157대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AED는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세동’을 제거하는 응급의료기기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를, 역내에는 AED 위치를 찾기 쉽게 ‘유도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0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282곳 가운데 129곳(45.7%)에는 AED 설치 안내 표시가 없었다.

30개소 모두 출입구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AED 위치를 알리는 유도안내판이 있었지만, 6개소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환승역 24개소 가운데 12개소는 환승 통로에 유도안내판이 없었다.

AED 설치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 AED 157대 가운데 27대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있거나 설치 장소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역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AED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두 골든타임 내 AED 운반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시뮬레이션은 AED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면서 “AED 설치 안내 표시와 유도 안내판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 등록 정보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지하철역이 AED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지하철역을 AED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철역 AED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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