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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자녀들(상속인)이 무상(공짜)로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공짜)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불로취득재산(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가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산이 무상으로 (공짜로) 생긴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증여가 같지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함으로 이로 인해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이고 재산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증여란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상속과 증여는 큰 차이가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죽은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상속 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나누어졌더라도 세금은 피상속인(죽은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상속인의 숫자 관계없이 상속세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받은 각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들게 돼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제적 재산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빚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빚)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경제적 재산만이 증여 대상이 되며 빚은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생활의 지혜나 경영 능력 등에 조기 교육 등 정신적 재산은 아주 중요한 증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 또는 실종선고인)을 뜻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만 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치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출생과 동시에 자기 몫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유언이란 형식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 (유언장)으로 이루어진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뜻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이며 상속재산의 평가와 배분에 대한 기준일자가 되는 날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서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 시점이며 자연 사망은 물론 실종 선고에 의한 법률상 의제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호흡, 맥박과 혈액 순환이 멎은 시점(담당 의사의 사망확인서에 의해 확인)을 사망 시점으로 본다.

실종 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한다.(민법제27조제1항) 그러나 전쟁에 참가한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의 종료 후 또는 선박의 침몰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7조 제2항)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가 취소되며 실종으로 인해 취소됐던 모든 사항이 회복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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