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여가부 국정감사서 발언
“피해자, 사건 알려지는 것 극도 염려”
양이원영 “처벌불원·합의 피해자 탓…
주무부처가 대처도 제대로 못해” 비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경징계했다는 논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직원의 스토킹 사건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는데 왜 경징계로 끝났느냐”고 묻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 직원 A씨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한 남성 사무관 B씨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가 지난 3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내부에 신고하면서 여가부가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사건을 중하게 여겼고 사건 처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다. 비공개로는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가·피해자 분리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인정하는데 왜 경징계인가’라고 묻는 양이 의원의 질의에 이기순 차관은 “피해자 중심 원칙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답변을 피하자 양이 의원은 “사건에 대해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다”라며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통과되기 이전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논의는 그전부터 몇 달 동안 있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처 내 발생한 성희롱, 스토킹 사건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서 주무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피해자 의사에 반해 해당 사건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했다고 비판하는 여당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조치한 사안이고 양이 의원실의 설명 요청에 수차례 응하며 (피해자의)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강조했어도 일반적으로 공론화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치사안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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