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혐의 인정해 징역 10년 선고
친밀한 남성 의한 살해·살해위협 피해자 1.17일 당 1명 발생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pixabay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외면 못하고 반찬을 챙겨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외면 못하고 반찬을 챙겨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남편 김모(66)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내 김모(62)씨의 목을 15분가량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부부는 오랜 기간 아픈 딸을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관계 갈등을 겪다 딸이 사망하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 후 8일 만에 재결합을 택했으나, 남편 김씨는 흉기를 든 채 아내에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항의하는 아들을 때리는 등 폭력 행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한 아내 김씨는 종종 남편이 혼자 사는 곳을 찾아 반찬을 챙겨줬고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다시 이혼을 결심한 아내 김씨는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을 찾아가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남편 김씨는 지난 8월 법정에서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김씨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장을 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살해위협까지 포함하면 1.17일마다 1명의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또한 지난 14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는 최소 1241명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통계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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