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토론회
성희롱 피해 경험률 31.7%…직장인 평균의 6배
가해자 대다수 남성·서비스 이용자
성희롱 92.9% 집에서 발생…고발도 어려워
기관에 보고해도 해결 사례 11.3% 불과
기관 적극 개입·유급휴가 등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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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3명 중 1명은 업무 중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라 이용자의 집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들 3명 중 1명은 업무 중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업무 환경 상 목격자가 없는 집에서 피해를 겪고,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홀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499명(방문요양보호사 387명·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 31.7%…가해자 대다수 남성·서비스 이용자

13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비율은 31.7%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율(4.8%)보다 6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87.1%) 및 서비스 이용자(79.2%)로, 돌봄노동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신문
13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비율은 31.7%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율(4.8%)보다 6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87.1%) 및 서비스 이용자(79.2%)로, 돌봄노동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여성신문

조사에 따르면, 13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비율은 31.7%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율(4.8%)보다 6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87.1%) 및 서비스 이용자(79.2%)로, 돌봄노동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유형 별로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18.8%)가 가장 많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방문돌봄노동 특성 상 성희롱 대다수는 이용자의 집에서 발생(92.9%)하는데, 이는 목격자가 없어 노동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성희롱이 2회 이상, 길게는 1년 넘도록 반복됐다는 응답도 일반 노동자에 비해 높았다. 성희롱 피해를 겪은 방문돌봄노동자 41.7%는 ‘2회 이상 반복·지속됐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28.8%)보다 13%가량 높은 수치다.

피해자 10명 중 8명 '나 홀로 대처'…기관 적극 개입·유급휴가 등 피해자 지원 강화해야

실태조사 결과 기관이 개입해 성희롱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11.3%에 불과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식으로 성희롱에 대응하고 있었다. ⓒ여성신문
실태조사 결과 기관이 개입해 성희롱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11.3%에 불과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식으로 성희롱에 대응하고 있었다. ⓒ여성신문

피해자들은 성희롱 발생 시 제공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지만, 기관은 수익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 개입해 성희롱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11.3%에 불과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일자리를 그만 두는 식으로 성희롱에 대응하고 있었다.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방문돌봄노동자들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있었다. 피해자 54.5%는 ‘성희롱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으며, 14.5%는 분노·우울감·자살생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방문돌봄노동자들은 피해 시 기관 및 정부가 해야 할 보호조치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실질적 징계, 서비스 중단 등 가해자 엄중조치 △ 피해자의 회복·치유 및 이용자 교체 위한 대기기간 동안 유급휴가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경우 △성희롱 등 괴롭힘 주체에 이용자와 가족 포함 △서비스 제공기관이 괴롭힘 대응 담당자 고용과 매뉴얼 마련 △전국적 규모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실시 △이용자의 과거력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위험 확인 등을 제도화해 방문돌봄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연구를 맡은 김송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방문돌봄노동자 대다수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고, 피해 사실을 기관에 알려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 상실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가 회복과 치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과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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