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 발표...전국 지자체 최초

성동구는 지난 2021년 9월10일 ‘필수노동자’ 조례 1주년을 맞아 지역 내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지난 2021년 9월10일 ‘필수노동자’ 조례 1주년을 맞아 지역 내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성동구는 앞으로 3년간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수당 등 임금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성동구는 지역 내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이중 표준 임금체계가 없고 직종별 임금 격차도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월 30만원)에 3개 직종 종사자 약 2340명에게 내년부터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직종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2만원이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 영역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목표다.

앞서 성동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방역용품과 예방접종·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역 사회에서 종사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며 “필수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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