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반대토론 기회마저 탄핵 활용”
민주당 “꼼수 예상했다…정기국회 내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예고했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들 현재 11명(KBS), 9명(MBC), 9명(EBS)인 방송 3사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표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며 “사실 예상하고 있었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료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내 시나리오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위원장을 포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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