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CCTV상 피해자 경직된 모습 확인…기습 추행 인정"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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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마주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공무원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씨에게 접근해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B씨가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징계 여부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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