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로버트 드 니로 ⓒX(트위터)
로버트 드 니로 ⓒX(트위터)

미국의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성차별 소송을 제기한 전 캐널 프로덕션의 생산 및 재무 담당 부사장에게 126만 달러(17억원)를 지급하라고 뉴욕 법원이 결정했다.

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드니로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캐널 프로덕션에 대해 성차별 및 보복 혐의를 인정해 126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그의 회사 중 한 곳이 로빈슨을 유해한 업무 환경에 처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드니로가 학대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지만, 그의 회사인 캐널 프로덕션은 전 임원 로빈슨에 대한 성차별과 보복에 관여했으며 로빈슨에게 63만2142달러를 두 번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캐널 프로덕션의 전 생산 및 재무 담당 부사장이었던 로빈슨은 회사와 로버트 드니로의 혐의를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다. 로빈슨은 “로버트 드니로가 저속하고 부적절한 성별 관련 발언을 했고, 여성에게 지나치게 적은 급여를 지급했으며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라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임원 시절에도 드니로에게 옷 수선, 세탁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 심부름에 가까운 업무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로빈슨은 드니로의 여자친구인 티파니 첸의 시기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호소했다.

로빈슨은 최소 1200만 달러(한화 약 16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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