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권익보호 대책 발표...2024년 3월 적용
방문·유선 상담은 최소 하루 전 예약 등

서울 양천구 한 어린이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양천구
서울 양천구 한 어린이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양천구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모 상담은 방문·유선 모두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2024년 3월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보육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개인 연락처로 제기되는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폭언·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 상담을 중단해도 된다. 

서울시는 개선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등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기로 했다.

보육교직원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도 지원한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 200만원, 재판은 심급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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