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개인·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밀린 사람의 체납액이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명단에는 기존 공개 대상자 1만2872명에 1300명이 신규로 포함됐다. 개인이 931명(625억원 체납), 법인이 369개(287억원 체납)다.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의 총 체납액은 912억원으로, 1인당 약 7000만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296명(31.8%)이었다. 이어 60대 266명(28.6%), 40대 167명(17.9%), 70대 이상 144명(15.5%), 30대 이하 58명(6.2%) 순이었다.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728명(56%)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18명(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93명(14.8%),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61명(12.4%)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190억1600만원 이었다. 3위에 오른 체납자는 이번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로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 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곳은 서초구 소재 회사로 체납액이 113억2200만원이었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사들인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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