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개인·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밀린 사람의 체납액이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명단에는 기존 공개 대상자 1만2872명에 1300명이 신규로 포함됐다. 개인이 931명(625억원 체납), 법인이 369개(287억원 체납)다.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의 총 체납액은 912억원으로, 1인당 약 7000만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296명(31.8%)이었다. 이어 60대 266명(28.6%), 40대 167명(17.9%), 70대 이상 144명(15.5%), 30대 이하 58명(6.2%) 순이었다.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728명(56%)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18명(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93명(14.8%),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61명(12.4%)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190억1600만원 이었다. 3위에 오른 체납자는 이번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로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 법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곳은 서초구 소재 회사로 체납액이 113억2200만원이었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사들인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거둬들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