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측 공소권 남용·위법 증거 수집 주장 기각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근식의 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행에 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상습성, 범행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김근식의 엄벌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근식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위법 증거 수집' 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애초 범행을 자백할 당시 장소 진술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피고인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구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사건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근식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나이가 대략 60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성도착증이 어느정도 완화되는 등을 종합하면 엄격한 치료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파주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11월4일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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