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재난·산재 유가족 및 피해자 14인 등은 20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제도적 권리들을 촉구하는 ‘피해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박상혁 기자
재난·산재 유가족 및 피해자 14인 등은 3월 20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제도적 권리들을 촉구하는 ‘피해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박상혁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권고에 따라 재난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인권위는 재난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령 등의 정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향후 피권고기관들의 실제 이행 현황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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