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 부인 명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Pixabay
ⓒPixabay

약 13년간 전 부인을 간호한 전 남편에 대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전 부인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남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해 자녀를 두었으나 별거생활을 이어가다 1979년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경, A씨는 B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씨와 재회했고, 그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B씨가 사망한 후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을 했으며,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