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의 화학적 거세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약물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면서 "상고심에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기각했다.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나이가 대략 60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성도착증이 어느정도 완화되는 등을 종합하면 엄격한 치료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파주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11월4일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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