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권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 가결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법 개정과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린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건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는데,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일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해 왔다.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관행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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