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다 거른다” 글 논란일자 삭제
금융업체 측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익명 커뮤니티에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재직자로 추정되는 이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제목의 여성 혐오성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가 소속된 회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6일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한 계정은 KB부동산신탁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다. 

작성자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 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의 글은 지워졌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는 ‘여성 혐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신탁 측은 29일 “채용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이고, 서류전형에서 여대라고 해서 (서류를)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대 출신 직원도 근무하고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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