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다 거른다” 글 논란일자 삭제
금융업체 측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
익명 커뮤니티에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재직자로 추정되는 이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제목의 여성 혐오성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가 소속된 회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6일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한 계정은 KB부동산신탁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다.
작성자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 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의 글은 지워졌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는 ‘여성 혐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신탁 측은 29일 “채용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이고, 서류전형에서 여대라고 해서 (서류를)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대 출신 직원도 근무하고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