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권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권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이하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일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성주군, 군위군, 고령군 등 남부권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4월 안동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 자치경찰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칠곡군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과 관련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잦은 노출과 민원 대응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긴장완화프로그램도 진행, 자치경찰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치안정책의 중요성이 큰 시기에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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