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기자회견 장소 앞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기자회견 장소 앞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씨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다.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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