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60·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도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거래법률 위반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 5월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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