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결심공판 열려
검찰 “철저한 계획범죄…부인·변명 일관“
다음 달 22일 선고 예정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이틀 만에 숨졌다. 최윤종이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노렸고, 범행 수일 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도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윤종은 자신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고 입만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024년 1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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