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결심공판 열려
검찰 “철저한 계획범죄…부인·변명 일관“
다음 달 22일 선고 예정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이틀 만에 숨졌다. 최윤종이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노렸고, 범행 수일 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을 수차례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도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윤종은 자신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고 입만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024년 1월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