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잠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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