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예비후보자 등록 둘째 날 430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여성은 15.6%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35분 기준 총 430명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중 여성은 67명으로 15.6%를 기록했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경기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9명), 부산(44명), 경남(37명), 대전(26명), 경북(23명), 충남(20명) 순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20명으로 절반을 넘겼고, 민주당은 128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어 진보당(59명), 무소속(15명), 정의당(3명), 자유민주당(2명) 순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현직 장관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늘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후 같은 달 28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29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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