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은행 로고 ⓒ도이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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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은 성별이나 근속연수와 관계 없이 한국 내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휴직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도이치은행은 1일부터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자녀의 주 양육자의 유급휴가는 16주(4개월)에서 26주(6개월 반)로, 보조양육자(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존 2주에서 16주(4개월)로 확대했다.   

이번 정책은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도이치은행 측은 "성평등에 대한 도이치은행의 약속에 따라 직원의 역할을 성별이 아닌 주 양육자 또는 보조양육자(배우자)로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도이치은행은 직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새로 개선된 출산, 육아휴직 혜택으로 직원이 중요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과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하고,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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