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1명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비용 6억8000만원 소요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내년 1월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궐선거에 자기 당 원인제공자 몫 아닌 타 당 몫으로 후보 내겠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논리”냐며 14일 논평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2024년 1월 31일에 실시된다. 민주당 이경숙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보궐선거가 지난 11월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이 의회 징계로 제명되면서 앞당겨진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정수는 7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될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출마 여부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유권자와 약속을 깨뜨린 정치적 신의의 문제 및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 비용을 6억 8천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해야한다.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에 대한 당내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에서 모든 선출직공직자에 대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당규 39조에 이와 같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와 명시적 표현에 있어 여지는 두고 있지만 재보궐 발생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 19명(2023. 9. 12.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40명(2020. 7.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은 의원발의로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이 “귀책사유가 있는 이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지만 권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논평에서 “당의 당헌이나 당규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책임에서 벗어나려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든 귀책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하다"며 "꼼수 찾기에 노력을 다 할 시간에 당 선출직공직자들의 기강 잡기와 단속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구의원은 중구에서 당선 이후 2023년 2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 계약을 맺어 1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고 지난달 11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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