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차 국세데이터 통계 공개
2022년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53만명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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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명을 넘었다. 평균 연봉은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으로 5년 전(722만명)보다 32만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5년 전(57만3000명, 8000억원)보다 신고 인원은 5.1%(2만9000명) 줄었고 결정세액은 50%(4000억원)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한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을 보면 중국(18만7000명, 34.4%), 베트남(4만4000명, 8.1%), 네팔(3만4000명, 6.2%) 순으로 많았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100만원)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1조6306건, 6조7000억원)보다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조4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에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신고건수는 직전년도인 2021년(114만건)보다 41.8% 줄었었다. 2019년 13.2% 감소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현황 4개, 미수령환급금 현황 1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1개, 세무서별 가동 법인 수 1개, 부가가치세 조사 현황 1개 등 신규통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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