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 주거지서 체포돼 경찰 조사 받아
‘경복궁·서울경찰청에 불법영상 사이트 낙서하면
돈 주겠다’ 불상자 제안에 범행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용의자 2명이 19일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용의자 2명이 19일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들이 “의뢰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임모(17)군과 김모(16)양이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범행 전후로 의뢰인에게 5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임군 등이 직접 구매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XXX 티비’ 등 낙서해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임군과 김양은 범행을 시인했고, 의뢰인이 경복궁·서울경찰청을 특정해 불법영상 사이트 홍보문구를 적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